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할 때,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이번 제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변화: 방 공제 필수 적용
12월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동안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최우선변제금을 차감하지 않는 방 공제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 방 공제가 필수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되죠.
현재 서울에서는 최우선변제금이 5,500만 원, 경기와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4,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방 공제가 적용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가능액이 약 5,000만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변화에 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 아파트 구입 시 디딤돌대출 예시: 5억 아파트
- 기존 대출 가능액: 5억 원 X LTV 70% - 방 공제 없음 = 3억 5000만 원 대출 가능
- 개정 후 대출 가능액: 5억 원 X LTV 70% - 방 공제 4800만 원 = 3억 200만 원 대출 가능
- 방 공제 적용으로 대출 가능액이 약 500만 원 줄어듦
방 공제 없이 디딤돌대출 받기
디딤돌대출의 새로운 관리 방안이 12월 2일부터 시행되는데 방 공제를 피하려면, 구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12월 1일 이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입주가 어렵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에는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방 공제 면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러한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대출을 계획하신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대출 제한
수도권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을 받는 데 제한이 생기는데 이는 대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후취담보대출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이 완공된 후 소유권을 설정할 수 있을 때만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었죠.
내년 상반기 입주 단지까지는 신축 아파트의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루어지며,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라면 후취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많은 분들이 대출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 같아요.
-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후취담보대출 제한:
- 디딤돌대출 제한: 신규 분양 아파트 구입 시 대출 제한 발생
- 후취담보대출 중단: 주택 완공 후 소유권 설정 가능 시만 담보 설정 가능
- 내년 상반기까지 후취담보대출 가능: 신축 아파트에 한해 적용
- 방 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시에도 방 공제가 적용됨
- 입주자 모집 공고: 다음 달 1일까지 공고, 입주 예정월이 내년 6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 대출 가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는 LTV 80%가 유지되며 지원이 계속되지만 방 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대출 제한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출 축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도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해 봅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저소득 가구 지원 방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유지, 지원 계속
- 방 공제 의무 적용 및 후취담보 대출 제한 지속
- 저소득 가구: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 구입 시 관리 방안 적용 배제
- 신생아 특례대출: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 결정
마치며
12월 이후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변경된 내용과 적용 대상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맞춤형 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죠.
자세한 정보는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landing.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부산·IM)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Q & A
Q1: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어떻게 변하나요?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할 때 디딤돌대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방 공제가 필수로 적용되며, 이는 대출 가능 금액을 약 5,000만 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방 공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 공제를 피하려면, 구축 아파트 매매계약을 12월 1일 이전에 체결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임차계약이 남아 있다면, 잔금일이 내년 상반기까지인 경우 방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후취담보대출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내년 상반기 입주 단지까지 신축 아파트에 한해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방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다음 달 1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Q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가 유지되며 지원이 계속되지만, 방 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대출 제한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Q5: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디딤돌대출 관리 방안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